<경제상식> 취준생 여러분이 직장 1년뒤 맞이할, 소득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미리미리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면 챙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5일이 되면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뽑는게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치고,


들어가줍니다. 공인인증서 하나쯤은 미리 등록해주는게 좋겠죠.


15일날에는 사실상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 될지 모릅니다. 모른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이죠.




오늘은 14일이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속후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후 인쇄 및 파일을 보관하면 됩니다.


참 쉽죠.


그리고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초년생들이 챙겨야 될 것이 몇가지있습니다.


1. 주택청약 년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40퍼~~어마어마해~


2. 연금저축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오우~~


3.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굿스~~


4. 각종 카드및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30퍼 소득공제인데.신용카드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조화가 자신의 연봉에 맞게 쓰는게 중요합니다.


초년생은 거의 싱글이기 때문에 챙길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잠깐...

기부금도 10%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그뤠잇~


저도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왠지 연말 정산 할때 보면 뿌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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